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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분

목회자 청빙과 은퇴

담임목사가 새로 부임하는 절차는 청빙위원회 구성과 공동의회 투표를 거치고, 물러날 때는 대부분 교단이 정한 정년과 원로목사 예우 절차를 따르며, 그 구체적인 방식은 정치 체제(장로제·감독제·회중제)에 따라 달라진다.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을 담임목사라고 해요. 담임목사가 은퇴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면, 교회는 새로운 담임목사를 찾아요. 이걸 청빙이라고 해요.

새 목사님을 정할 때는 여러 사람이 모여 후보를 찾고(청빙위원회), 설교를 들어보고, 교인들이 투표해서 정해요. 아무나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나이가 들면 은퇴해요. 보통 만 70살 정도예요. 은퇴한 목사님을 '원로목사'라고 부르며 존중해 드려요. 하지만 원로목사는 교회의 중요한 일을 새로 결정하지는 않아요.

청빙이란 무엇인가. 청빙(請聘)은 교회가 새 담임목사를 초빙해 모시는 절차를 가리킨다. 담임목사가 사임하거나 은퇴하거나 다른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 교회는 곧바로 새 목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후임을 찾는다.

일반적인 절차. 대개 다음 순서를 따른다. 담임목사 공석 발생 → 당회(또는 상급 기관)가 청빙위원회 구성 → 후보자 이력·설교 영상·추천서 검토 → 후보 설교(청빙 후보가 직접 설교하며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자리) → 노회나 감독 등 상급 기관의 승인 → 공동의회에서 교인 투표(대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두는 교단이 많다) → 부임. 이 절차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걸리기도 한다.

교단마다 다른 부분. 장로교는 당회와 노회(같은 지역 교회들의 목사·장로 대표 회의)가 함께 절차를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공동의회 투표를 거쳐야 하는 구조다. 감리교는 결이 다르다. 감독(또는 감독회)이 각 교회에 목회자를 임명·파송하는 '파송제'가 원칙이어서, 개교회가 목회자를 직접 청빙하기보다 감독회의 결정에 따라 목회자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교회와 감독회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경우도 있다). 침례교는 회중제이므로 상급 기관의 승인 없이 개교회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투표로 결정한다.

은퇴는 언제, 어떻게 하나. 대부분 교단 헌법은 목사의 정년을 정해 둔다. 흔히 만 70세 전후가 기준이며, 정년이 되면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년을 넘겨 계속 시무하려면 노회나 총회 차원의 예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교단이 많고, 이런 연임·특별승인 절차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원로목사란 무엇인가. 은퇴하는 담임목사가 교회에 오래 헌신했다고 인정될 경우, 공동의회 추대를 거쳐 '원로목사'로 예우하는 관행이 있다. 원로목사는 설교권이나 당회 의결권 같은 실질적인 권한은 갖지 않는 명예직으로 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신 생활비나 사택 같은 예우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오랜 기간 교회를 이끌었던 원로목사의 영향력이 실제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후임 목회자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담임목사직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른바 교회 세습 논쟁은 이 원로목사 제도와도 맞물려 있는데, 그 자체의 자세한 찬반 입장은 교회의 직분과 정치 체제 문서에서 다룬다.

청빙 제도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한국 개신교 초기(19세기 말~20세기 초)에는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고 직접 담임하거나, 선교부가 목회자를 임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한국인 목회자가 늘고 노회·총회 조직이 갖춰지면서, 개교회가 청빙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찾고 노회 승인과 공동의회 투표를 거치는 오늘날의 청빙제가 장로교를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감리교의 파송제는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가 정립한 순회 설교자(itinerant preacher) 전통에서 비롯됐다. 웨슬리는 설교자가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기보다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섬겨야 한다고 봤고, 이 전통이 오늘날 감리교의 정기적인 목회자 이동(대개 몇 년 단위로 감독회가 임지를 재배치)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감리교 목회자는 장로교나 침례교의 담임목사에 비해 한 교회에 머무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향이 있고, 신자 입장에서도 담임목사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된다.

청빙 절차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청빙위원회 구성이 소수의 기존 지도층 중심으로 이뤄져 일반 교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 후보자 검증(신학적 입장, 과거 목회 이력, 인성 등)이 형식적인 이력서 검토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 후보 설교가 인기투표처럼 흐를 수 있다는 우려 등이 교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의식은 청빙 절차 자체를 더 투명하고 참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은퇴 이후 목회자의 생활 안정 문제도 함께 거론된다. 목회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국민연금·퇴직금 체계에 온전히 편입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은퇴 후 생활비를 교단 연금재단이나 개교회의 예우(원로목사 사례비, 사택 제공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일부 교단은 자체 목회자 연금재단을 운영하지만, 재정 규모나 지급액은 국민연금에 비해 넉넉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일부 교회에서 원로목사 예우를 후하게 하거나, 담임목사직을 자녀에게 넘기려는 유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는 세습 찬반 논쟁의 여러 배경 중 하나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흔한 오해

담임목사는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평생 그 자리를 지킨다.

대부분 교단은 정년제를 두고 있어, 보통 만 70세를 전후해 은퇴하도록 규정한다. 정년을 넘겨 시무하려면 별도의 예외 절차(연임 청원 등)를 거쳐야 하고, 이 절차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청빙은 몇몇 임원이 조용히 정하는 밀실 인사다.

대부분 교단 헌법은 청빙위원회 구성, 후보 검증, 공동의회(교인 투표) 승인을 거치도록 명시한다. 다만 실제 운영에서 정보 공개가 부족하거나 절차가 형식적으로 흐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원로목사가 되면 교회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원로목사는 대개 설교권이나 의결권 없는 예우직으로 규정되지만, 실제로는 영향력이 이어져 후임 목회자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