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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십일조는 반드시 내야 하는 의무인가?

교단마다 다르다. 성결교와 다수의 오순절 계열 교단은 헌법이나 관행으로 십일조를 교인의 의무로 가르치지만, 다수의 침례교회·독립교회는 신약 시대에 정해진 비율의 의무가 자원해서 내는 헌금 원리로 바뀌었다고 본다. 장로교·감리교는 헌금 자체는 교인의 의무로 규정하되, '소득의 10분의 1'이라는 비율을 헌법에 명문화하지는 않는다.

고대 근동의 십일조 관습(역사·문화적 축)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의 십일조레위기·신명기의 십일조 규정신약의 자원 헌금 원리(고후 9:7)교단별 헌법 규정 차이번영신학 논쟁

교회에서는 번 돈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자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십일조라고 해요.

이 십일조를 꼭 내야 하는지, 교회마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꼭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해진 몫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해요. 액수는 각자 마음으로 정해서 내면 된다고 봐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던 규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십일조를 안 낸다고 벌을 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 부분도 교회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요.

'십일조를 반드시 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역사적인 답변과 신학적인 답변이 함께 얽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득이나 수확물의 10분의 1을 신에게 바치는 관습은 고대 근동 여러 문화권에서 폭넓게 나타난다. 성경 안에서도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준 사례(자체 풀이)가 모세 율법보다 먼저 등장한다. 이후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18장은 이 관습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레위 지파를 부양하고 절기와 구제를 지원하는 제도로 구체화한다.

신학적으로 보면, 쟁점은 이 구약 제도가 신약 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규범인지, 아니면 다른 원리로 대체됐는지에 있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교회 헌금을 10분의 1로 규정한 구절은 없다. 대신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각 사람이 스스로 헤아려 정한 만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라는 원리(자체 풀이)를 제시한다. 이 지점에서 두 입장이 갈린다.

의무 또는 규범으로 보는 입장은, 신약이 십일조 원리를 폐지했다는 명시적 언급이 없는 이상 지금도 최소한의 기준으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말라기 3장이 부족함 없이 다 채워 드리라고 요구하는 십일조(자체 풀이)를 지금도 유효한 원리로 읽는다. 성결교는 교단 헌법에 십일조를 교인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고, 다수의 오순절 계열 교단과 상당수 보수 성향 개신교회의 설교에서도 이 입장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원하는 헌금으로 보는 입장은, 십일조가 레위 지파 부양이라는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 특유의 목적을 위한 제도였고, 그 목적 자체가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십일조보다 더 급진적으로 재산을 공동으로 나눈 모습(자체 풀이)을 근거로, 신약의 원리는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자원하는 나눔이라고 주장한다. 다수의 침례교회와 독립·개척교회, 서구 복음주의권 일부가 이 입장에 가깝다. 참고로 장로교와 감리교는 각 교단 헌법에서 '헌금' 자체는 교인의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10분의 1이라는 비율을 명문화하지는 않는 절충적인 태도를 취한다.

두 입장 모두 가진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와 나눔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원리는 공유한다. 다만 '10분의 1'이라는 구체적인 비율에 지금도 구속력이 있는지가 갈린다.

성경에서 십일조(히브리어 마아세르)는 단일한 제도가 아니라 최소 세 층위로 나타난다는 점이 해석을 복잡하게 만든다. 레위기 27장 3033절과 민수기 18장 2124절은 레위 지파를 위한 십일조를, 신명기 14장 2227절은 예루살렘에 가져가 절기 때 함께 먹는 십일조를, 신명기 14장 2829절은 3년마다 각 성읍에 저장해 레위인·나그네·고아·과부를 돕는 십일조를 규정한다. 이 셋을 같은 10퍼센트로 볼지, 누적되는 별개의 규정으로 볼지에 대해서도 유대 전통 안에서부터 해석이 갈린다.

신약에서 십일조가 직접 언급되는 곳은 많지 않다. 예수가 바리새인의 형식주의를 비판하는 맥락(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 — "십일조는 드리되 정의와 긍휼은 버렸다"는 취지, 자체 풀이)과, 히브리서 7장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십일조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논증으로 끌어오는 대목 정도다. 어느 쪽도 신약 교회의 헌금 규정으로 십일조를 새롭게 제정하는 본문은 아니다. 십일조 존속론은 히브리서 7장이 아브라함의 십일조를 모세 율법 이전의, 따라서 율법 폐지와 무관하게 계속 유효한 원리로 다룬다고 읽는다. 십일조 폐지론은 예수의 비판이 오히려 형식(비율)보다 태도(정의와 긍휼)가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박한다.

역사적으로 십일조를 교회의 의무로 강하게 가르치는 흐름은 종교개혁 이후, 특히 19세기 이후 부흥운동과 함께 다시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흐름이 20세기 들어 일부 지역에서 '십일조를 내면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이른바 번영신학적 설교와 결합하면서, 십일조 의무성 자체와는 별도로 이런 설교 방식이 신학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추가로 생겨났다. 십일조를 의무로 보는 교단 안에서도 이런 식의 저주·보상 도식에는 거리를 두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 신자들이 십일조를 얼마나 지키는지에 대한 전국 단위의 최신 공식 통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국내의 한 조사(2004년,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교인이 전체의 약 30퍼센트 정도로 나타난 바 있다고 보도됐다. 이는 20여 년 전의 조사 결과이며 시점이 오래됐다는 점, 그리고 조사마다 십일조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해서 읽어야 한다. 결국 '얼마나 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성경 해석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교회 재정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과도 맞물려 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뜻하는 십일조를, 오늘날 신자도 지금도 지켜야 할 의무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들이 있다.

의무 또는 규범으로 보는 입장

십일조는 소유의 일부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돌려드리는 원리를 담은 제도이며, 신약이 이 원리를 명시적으로 폐지했다는 언급이 없는 만큼 지금도 최소한의 기준으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창세기 14장 —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준 사례를 모세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원리로 보는 해석(자체 풀이)
  • 레위기 27장·민수기 18장의 십일조 규정
  • 말라기 3장 — 십일조를 온전히 드릴 것을 요구하는 대목을 지금도 유효한 원리로 읽는 해석(자체 풀이)

성결교(교단 헌법에 교인의 의무로 명시), 다수의 오순절 계열 교단, 상당수 보수 성향 개신교회의 설교와 관행

자원하는 헌금으로 보는 입장

십일조는 레위 지파 부양과 절기 잔치, 구제를 위해 마련된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 특유의 제도였고, 신약에서는 정해진 비율 대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해서 내는 원리로 전환됐다고 본다.

  • 고린도후서 9장 7절 — 각 사람이 스스로 헤아려 정한 만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라는 원리(자체 풀이)
  • 신약 어디에도 교회 헌금의 비율을 10분의 1로 못박은 구절이 없다는 점
  • 사도행전 2장·4장 — 초대교회가 십일조보다 더 급진적으로 재산을 공동으로 나눈 사례를, 정해진 비율 자체가 신약의 원리가 아니라는 근거로 보는 해석(자체 풀이)

다수의 침례교회, 독립·개척교회, 서구 복음주의권 일부

공통점 두 입장 모두 가진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와 나눔의 태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원리 자체는 공유한다. 차이는 '소득의 10분의 1'이라는 특정 비율에 지금도 구속력이 있는가에 있다.

아직 논쟁 중인 부분 신약 시대 초대교회가 실제로 십일조를 규정으로 지켰는지 보여주는 직접적인 역사 기록이 많지 않아, 초대교회의 관행만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물질적으로 저주를 받는다'는 식의 설교가 신학적으로 정당한지는 십일조 의무성 논쟁과는 별도로 다시 논쟁거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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